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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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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통장이 압류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받아야되는 보조금과 지원금마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생계유지 하기 어려워질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에 대해 살펴보며 해당사항에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조건

    수급받는 수급자에 한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연금,수당,국가 지원금 등 받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을 개설할 때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우체국이나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방문해서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다시한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수급받는 복지급여의 지급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대상자

    • 기초 생활/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 수당/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 우산공제금 수급자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해당 신청대상자 중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룔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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